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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유익한 생활정보 팁42

민증 재발급 기간 / 민증 재발급 비용 및 신청방법 본인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정말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최초 발급시에도 발급 신청 통지를 받고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증을 잃어 버리게 되면 재발급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민증 재발급 기간 및 재발급 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민증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민증재발급 수수료 : 5,000원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 포함 5,200원)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3.5cm x 4.5cm, 모자착용 안됨 ) ** 민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 자연훼손(19.. 2023. 5. 1.
임대인 세금체납 동의없이 열람가능-전세사기 주의 하세요!! 요즘 빌라왕 전세사기로 임차인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전에도 있긴 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었는데, 2023년 4월부터는 동의없이도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의 체납세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열람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열람신청 장소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을 열람하려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하는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는 문의해 보시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시청은 모두 가능 합니다.) 2. 임대인 미납 및 체납세금 열람신청 방법 -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 담당자 방문 - .. 2023. 4. 24.